반려동물과 여행하기 - 2탄 필리핀으로 여행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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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가기 위해서는
우선 필리핀 동물 관리국(BUREAU OF ANIMAL INDUSTRY)에서 수입 허가증를 이메일로 발부받은후,
대사관 인증 (레드리본)된 건강 검역 증명서를 필리핀 도착 시, 공항 동물검역소에 제출해야 합니다.
[A] 수입허가증은 www.intercommerce.com.ph 에 가입 후, 수입허가증 신청.
(http://www.intercommerce.com.ph/registrationbai.asp) 온라인 신청 후,
이메일로 수입허가증이 도착합니다.
(보통 일주일내로 도착, 회신 없을 시 동물관리국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.) 도착시 출력하여 필리핀 입국 시 제출.
[B]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행된 영문 건강증명서는 외교부의 영사확인 후, 대사관 인증 필요.
(대사관 인증 절차는 주한필리핀 대사관 페이지 위에 대사관 인증(레드리본)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!! 한국수의사가 발행한 건강진단서에 대한 레드리본(공증 및 대사관인증)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,
한국검역소에서 검역증을 발급받은 경우, 실제로 필리핀에서 검역당시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^^ !!
*건강증명서는 필리핀 입국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발행된 증명서만 유효합니다.
자세한 사항이 필요하신 분은 필리핀 동물 관리국으로 직접 연락바랍니다. 전화번호: 632) 925-4343 (한국어 상담 불가능)
반려동물의 필리핀 입국, 출국 또는 통과시 반려동물의 마이크로칩 삽입이 의무화되어 필리핀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경우
반려동물의 마이크로칩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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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! 마이크로칩은 국제공용(ISO11784/11875)을 반드시 이식해야 합니다.
국내용 마이크로칩은 외국에서 판독이 불가능하며,
국내에서 많이 착용하는 목걸이 형식의 외장형 마이크로칩은 외국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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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* 반려동물 반입을 위한 필수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*4개월 이상 된 동물
*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동물검역증명서 (건강 진단서에는 검사를 철저히 받았고 이 동물로부터 검출된 것이 없고
전염병에 노출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.)
*광견병이 있는 국가의 경우 6개월 간 발병 지점 반경 20km 내로 발병 사례가 없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추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.
!! 한국은 광견병 발생국이고, 세계적으로도 심한 발병지역으로 지정이 되있습니다.!!
*반려동물 반입을 위해 아래와 같은 예방접종 증명서가 필요합니다.
광견병, 디스템퍼, 전염성 간염, 렙토스피라, 파보바이러스 또는 전백혈구 감소증
광견병이 없는 국가일 경우 예방접종 면제.
*반입하려는 반려동물은 반드시 내부 및 외부 기생충 치료가 되어있어야 합니다.
*현지에 도착하여 언급한 건강예방접종 증명서가 없을 경우
또는 위험한 전염병 증세가 동물에게 보일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정부에서 관할하는 동물검역소에 격리됩니다.
*현지에 반입하려는 동물의 수가 5마리가 넘을 경우에는 동물검역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.
*온라인 지원에서 허가서 발행은 100페소 그리고 보관료는 55페소 입니다.
검사 비용은 처음 두 마리는 250페소 이며 이후 한 마리씩 추가될 경우에는 300페소 입니다.
*수입 허가증은 2달 간 유효하며,
반입하는 동물 그리고 동물 반입시에 출국 국가에서 작성된 필요한 서류 및 건강예방접종 증명서는
동물 검역소 및 검사실에 제출해야 합니다.
또한 필요한 요금과 동물 검역 증명서 및 검사 승인서 배송비도 지불해야 합니다.
*입국 시 필요한 서류들이 없을 경우에는 검역소 공고문이 발행되며 반려동물은 30일 동안 검역소에 격리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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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공항 수출검역증 발급 시간 : 9:00~18:00까지 (주말 공휴일 포함, 12:00~13:00점심시간, 인천공항지역본부에 한함)
- 17:30이전 방문하셔야 여유있게 발급가능하며, 해당 시간 이외에는 검역증이 발급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당일 발급이 불가하신 경우 사전에 인천공항 및 타 사무소에서도 발급가능합니다
★ 제1 여객터미널사무소 위치: 3층 F카운터 안쪽 베이커리(뚜레주르)와 약국 사이에 있습니다.
★ 제2 여객터미널사무소 위치: 2층 중앙 정부종합행정센터 옆 오른쪽 통로에 있습니다.
★ 동물의 탑승과 관련된 사항(무게/크기/이동장/운송비용 등)은 예약하신 항공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!! 반려동물의 항공기 여행예약은 최소 2일전에는 완료되어 있어야 탑승이 가능합니다.
당일 탑승신청은 항공사에서 절대금지하고 있어서, 탑승거부가 됩니다.
항공기종 별로 다르지만 비행기에 총3-8마리 정도의, 반려동물이 탑승할수 있어서,
선착순으로 예약이 진행되므로, 반려동물 예약이 해당 일정에 가능한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!!
위의 상황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준비하시어 사랑스런 반려동물과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랍니다.
※자료출처※
![](http://www.kroomize.com/web/upload/NNEditor/20190305/E18485E185A9E18480E185A92.png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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